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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실탄 3발 검색 못한'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 입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2023-03-21 11:29 송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환승보안검색을 소홀히 한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소속 보안검색요원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보안(주)소속 보안검색요원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수하물 X선 검색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9㎜ 권총탄이 든 미국인 A씨의 수하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4시간 뒤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필리핀으로 이동했으며, 경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수사당국은 X선 검사에서 권총탄 3발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행방이 묘연한 실탄 1발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지만 현재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보안검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 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8시 5분쯤 중구 인천국제공항의 대한항공 여객기(KE621)에서 9㎜ 권총 실탄(체코제작) 2발이 발견됐다.

해당 여객기를 탄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승무원에게 알렸으나, 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항공기 문을 닫았다.  

하지만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탑승구로 되돌아 '램프 리턴(회항)'을 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218명의 승객과 12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후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항공기와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다시 한 뒤, 테러 혐의점 등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11시29분쯤 해당 항공기를 정상 이륙 조치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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