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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치매로 서울대에 재산 기부"…유족, 무효소송 냈으나 패소

거액 자산가 "사망 후 강남아파트·지방부동산 기부해야" 유언
法 "불안·우울 있으나 인지장애 치료 불필요…사회 환원 증언"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2023-03-21 06:00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학에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부친의 의사결정이 치매 진단을 받고 이뤄졌다며 아들이 무효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유족 A씨가 서울대 법인 등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의 부친은 자신이 사망한 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경기도 남양주·용인 일대 토지를 서울대에 기부하고 재산 처분은 차남이 맡는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공증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2014년 3월 작성했다.

A씨는 동생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처분을 일시 금지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과정에서 부친은 A씨의 접근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받았다.

부친이 2020년 사망하자 차남 B씨가 유언 집행에 나서 사전에 약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서울대로 이전했다.
그러자 A씨는 부친이 200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동생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10억원을 건네 부친을 이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추가 진료에서 부친에게 인지장애가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자기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이 있으나 인지장애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2011년 서울대병원 진단 결과를 근거로 "지속적인 심신상실의 상태나 정신적 제약에 빠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거 부친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2009년 병력을 이유로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인 2014년 의사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부친은 앞서 사전 신청 심문 당시 "아들 둘 중 장남은 의대 교수로 있으나 내게 대들어 고통스럽다"며 "아들에게 준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작성됐고 차남이 부친의 재산을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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