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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부모 댓글로 모욕 30대 누리꾼 벌금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3-03-09 16:29 송고
어린이보호구역/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김민식군(사망 당시 9세) 관련 기사에 부모를 겨냥한 모욕성 댓글을 게재한 누리꾼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28일 한 언론사에 게재된 김민식군의 부모 인터뷰 기사에 '레알 싸이코네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댓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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