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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권상우, 세무조사서 10억 추징…"슈퍼카 5대 구입"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3-01 10:09 송고 | 2023-03-01 16:34 최종수정
배우 권상우. © News1 
배우 권상우. © News1 

과거 국세청으로부터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권상우가 세무조사를 받고 10억원대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7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상우와 그의 소속사 수컴퍼니는 2020년 초쯤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탈세 혐의 의혹이 있는 경우 진행한다.
권상우는 본인이 세운 법인 명의로 수억 원에 달하는 마이바흐, 페라리, 롤스로이스 등 슈퍼카 5대를 구입, 순이익을 줄이는 방식 등으로 세금 탈루에 활용했다.

권상우가 법인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법인에 주어지는 각종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법인의 경우 업무 차량에 대해 연간 최대 800만원의 감가상각비와 운행기록부 미작성 기준 최대 1500만원(2021년 이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상우가 2018년 5월 수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메디컬 빌딩을 280억원에 매입해 임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도 법인과 개인 간 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컴퍼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빌딩 임대료로 2020년 21억4520만원, 2021년 23억8198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상우와 수컴퍼니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이와 관련 수컴퍼니 측은 매체에 "세무조사 후 부과된 추징금은 모두 납부했고, (문제가 된) 차량도 전부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2005년 가수 이효리, 배우 한채영, 김희선 등과 함께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국세청 명예 홍보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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