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정의용 소환 20일 넘은 '강제북송' 사건 수사…추가수사 마무리 언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비서실 관계자들 추가수사…수사 최종결론 지연
기존수사 미진 비판에 檢 "혐의 다지기 위한 추가수사"…내주 결론 전망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23-02-22 12:22 송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2.5.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2.5.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사건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소환조사를 한 지 20일이 넘어가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소환 이후 관련자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면서 혐의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수사 최종 결론 도출이 계속 지연되면서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비서실 비서관들을 비롯한 실무진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대상자는 5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동해상에서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4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고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합동 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하고 11월7일 탈북 어민들의 신병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당국에 넘겼다.

검찰은 북한 주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만큼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추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강제북송 의사결정 과정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종합해 정 전 실장이 강제북송의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그러나 정 전 실장 소환 이후 20일이 넘었는데도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최종 결론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추가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존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2월10일 2차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6일 뒤인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도 지난해 11월 24일과 25일 연이틀 조사를 받은 것을 끝으로 4일 뒤인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가) 미진했다기 보다는, 확실히 (혐의를) 보기 위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사가 미진한 것이 아닌 혐의 다지기 차원의 추가 조사라는 설명이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강제북송 사건'의 결론이 곧 나올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조사 대상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다"며 "추가 수사할 내용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진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에 정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지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o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