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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직능·직역 불문 정부에 반발…꼬여버린 '필수의료'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강행과 설익은 정책 발표로 촉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2회만에 중단, 현안만 쌓여 '산 넘어 산'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22 11:35 송고 | 2023-02-22 16:10 최종수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구성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구성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을 규탄하고 있다. 2023.2.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필수의료 분야 지원과 비대면 진료 그리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보건 의료계 현안 논의가 기약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대다수 보건의료 직능, 직역 단체가 국회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제정이 급물살을 탄 상황이나 당국의 보건복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재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정부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못할 상황에 부닥쳤다. 직능, 직역 단체 협조가 하루빨리 필요한 정부도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13개 보건의료 단체, 간호법 맹공…의사 직역 단체, 면허취소법에 발끈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알려진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26일 뜻을 함께하는 단체들과의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개선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돼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만큼 본회의 표결 시 간호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의 직역 단체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며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내 의료인 직역 중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가 연대에 참가하지 않았고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도 빠져있다.

직역 단체는 아니지만 병원계를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도 연대 소속으로서 간호법은 물론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을 규탄하고 있다. 협회 회원인 국내 대형병원 원장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 총파업 등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선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에 대해 결사반대"라며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 의료인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고 의협, 병협과 함께하고 있다.

중소병원들의 단체인 대한중소병원은 정부의 필수 의료 지원대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 응급의료센터로 키우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형병원에만 지원이 이어져 지역 의료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부가 오는 6월까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약 배달을 허용할 거란 전망에 약사회는 "정부는 신뢰를 기반으로 논의해 온 그간의 약사 관련 정책 협의 과정을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정부에 우호적인 단체 찾기 힘들 정도…논의 재개 불투명

복지부도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야당의 강행에 난처해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장·차관들은 국회 복지위 회의에서 "간호법은 현 의료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분야의 근무 강도를 낮추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의사면허 취소법 등은 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보건 의료계 입장을 헤아린 것도 아니다. 중소병원들이 반발하는 필수의료 대책, 약사회가 비판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보면 논의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의사협회와 정부 간 의료현안 협의체가 단 2번의 회의 만에 "간호법 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직행했으니 대화를 이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협 측 참여 거부로 잠정 중단되면서 갈등을 풀기 더 어렵게 됐다.

국회와 정부가 보건 의료계 입장과 반하는 법령과 정책들을 한꺼번에 추진하다가 대다수 직능과 직역이 일제히 반발해 자칫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게 됐다.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의료현안 협의체에 복귀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단체와 각 채널로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잠정 중단된 시기에는 향후 논의과정에 필요한 통계, 근거 등을 모으면서 논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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