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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광암 등 4개 질병 '고엽제후유증' 추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훈처 "'고엽제후유의증→고엽제후유증' 2800명 전망"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3-02-21 09:01 송고 | 2023-02-21 10:11 최종수정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 제공)

베트남전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이 현행 20개에서 24개로 늘고 관련 보상과 유족 지원 등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4월3일까지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엽제법' 개정은 지난 2019~21년 실시된 제6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자문협의회 논의 등에서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 간의 상관관계가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번 고엽제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유공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54만1000~111만9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본인의 보훈·위탁병원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경우엔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56만8000~350만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상이등급이 6급 이상이면 유족 승계도 가능하다.

아울러 고엽제후유증 인정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대해서도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60%가 감면되며, 열차·버스 등 수송시설 할인 및 위탁은행을 통한 대부 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던 약 2800명이 고엽제후유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정부는 베트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국가를 위한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 예우를 위해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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