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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판매' 육회 먹고 식중독 증상 호소…원인은 아직 오리무중

제조업체 현장점검 결과, 제조공정상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2-17 16:43 송고 | 2023-02-17 16:56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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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업체에서 특가로 판매한 육회를 먹고 식중독 증상에 시달렸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정부가 조사에 나섰지만,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원인 파악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생물 배양과 확인 작업, 역학조사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복지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우선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2개 이커머스 업체는 특가 육회를 총 7500개(1913㎏) 판매했다.
구체적으로는 200g과 300g으로 구성된 '한우육회' 제품 5100개(1022㎏), 200g 및 400g으로 구성된 '신선육회' 제품을 2400개(891㎏) 판매했다. 두 업체는 각각 다른 육회 제조업체가 제품을 유통했다.

식약처 1399(부정 불량식품 신고 전화)에 접수된 장염 증상 신고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총 13건이다. 식약처는 이커머스 업체에 육회를 각각 납품한 전남 나주 소재 제조업체 2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제조 공정상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1339 신고자가 보관한 육회 제품 1건과 제조업체에서 생산·보관 중인 다른 제조일자의 육회 제품 10건, 소스 2건 등 총 13건을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미생물 배양과 확인 작업에 2주일 정도 걸린다"며 "역학조사는 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맡는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육회나 회 등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은 상온에 두면 미생물 번식 등 변질되기 쉽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육회 등의 식품은 배송 과정에서 4도 이하 저온을 유지해야 한다.

식품 전문가들은 콜드체인을 이용해야 비교적 신선하게 유통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얼음팩을 넣은 일반택배로 회나 육회를 유통하기에는 미생물이 번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한 육회 수거검사 및 육회 제조사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육회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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