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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루' 논문 실은 학술지, 등재지→등재후보지 등급 하락

철학연구회 "윤지선 논문 문제 빌미로 특별심사받아"
법원 "윤지선, 보겸에 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하기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2-07 14:39 송고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뉴스1
유튜버 보겸(유튜브 영상 갈무리)/뉴스1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써 논란이 된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가 등재후보지로 등급이 하락했다.

7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윤 교수의 논문을 학술잡지에 게재한 철학연구회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지'에서 '등재후보지'로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학술지는 크게 △KCI 등재지 △KCI 등재후보지 △일반 학술지로 분류된다. 한국연구재단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등급을 지정하고 있다.

철학연구회의 경우 지난 1963년 설립된 뒤 심사를 받아 지난 1999년 등재후보지, 2001년 등재지에 올랐다. 철학연구회가 등재후보지로 떨어진 것은 약 21년만이다.

철학연구회에 따르면 이번 등급 하락은 윤 교수의 논문과 관련된 문제 제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을 통해 보겸이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용어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KCI에 등록된 철학연구회 학술지 등재이력(KCI 갈무리) © 뉴스1 김정현 기자
KCI에 등록된 철학연구회 학술지 등재이력(KCI 갈무리) © 뉴스1 김정현 기자

박정하 철학연구회장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윤지선의 논문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를 빌미로 2021년 7월 학술지 실태점검 특별심사를 시행했다"며 "일부 규정 미비 등이 지적돼 철학연구회에 2022년 학술지 재인증 평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에 2022년 5월 재인증평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11월 등재후보지 하락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곧바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연말에 이의신청을 불인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교수는 해당 논문을 통해 '보이루'는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것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BJ 보겸(본명 김보겸)은 '보이루'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이며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2021년 7월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논문 심사 기관이 윤씨의 논문을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해 6월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 교수 측은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에 의연히 맞서겠다"며 항소했으며 조정도 결렬된 상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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