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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때렸니?…학교 찾아가 초등생 보복폭행한 베트남 부부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02-07 09:56 송고
최근 베트남 누리꾼 사이에서는 성인 남녀 두 명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VN익스프레스)
최근 베트남 누리꾼 사이에서는 성인 남녀 두 명이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영상이 확산했다. (VN익스프레스)

베트남의 한 학부모가 아들로부터 "친구들에게 맞았다"는 말을 듣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보복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2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SNS에서는 한 부부가 베트남 남부 빈롱성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들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남학생 2명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아들을 태운 오토바이를 몰고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곧이어 도착한 여성의 남편은 한 남학생에게 접근, 다짜고짜 얼굴과 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아들이 친구를 때릴 수 있도록 소년을 가만히 서 있게 했으며 또 다른 남학생에게도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학교 측은 영상 속 사건이 지난달 16일 오후 5학년 학생들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건 당시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고 학교에는 교사가 남아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아이들을 폭행한 부부에게 피해 학생과 그의 가족에게 사과하라고 요청했지만 부부는 이를 거부했다.

구타당한 두 소년 중 한 명의 가족은 공안에 이 사건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학생이 신체적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두 가족이 합의하도록 유도했다.

결국 부부는 피해 학생의 가족에게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피해자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양측이 계속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폭행을 행사한 부부는 벌금을 부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2021년 발표된 베트남 정부 법령 144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지만 범죄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울 경우 최대 800만동(약 42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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