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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잡는 유튜버다" 현금수거책 돈 갈취한 20대 실형

현금수거한 보이스피싱범 지하주차장 끌고 가 협박
재판부 "피해액 갈취, 보이스피싱 사기나 다름없는 범죄" 지적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3-02-05 14:5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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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뒤쫓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1200만원을 갈취한 20대 남성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종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25)와 신모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사람이 알려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A씨(29)를 찾은 뒤 A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끌고가 현금 120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 등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A씨의 뒤로 다가가 "우리는 보이스피싱을 잡는 유튜버들이다"라고 말한 뒤 붙들고 끌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동공갈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갈취는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범죄"라며 "황씨는 누범 기간 중이고, 신씨는 가석방 중인데도 이같은 범행에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대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제반 사항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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