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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성매매 유인…폭행하고 돈 빼앗은 20대 징역형

남자친구 행세로 1500만원 빼앗고 합의서 강제 작성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3-01-29 06:31 송고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광주 고등법원./뉴스1 DB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남성을 불러낸 뒤 폭행으로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강도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2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꾸며 20대 남성 B씨를 유인한 뒤 폭행하고 1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스마트폰 채탱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을 피해자를 물색했다. 지난해 5월12일쯤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를 전남 순천의 한 장소로 불러낸 이들은 위치추적장치로 일행 중 한명을 태운 B씨의 차량을 뒤쫓았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량이 이동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B씨의 차를 가로막은 뒤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B씨의 배와 머리 등을 폭행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1548만원 상당을 강제로 계좌이체 시켰다.

A씨 일행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서를 쓰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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