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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3개월' 30대 극단선택 장수농협, 무슨 일…고용부 특별감독

유족 "직장 내 괴롭힘 당해…진실 밝혀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01-27 09:43 송고 | 2023-01-27 09:55 최종수정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고용노동부는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장수농협에 근무하던 A씨(32)는 지난 12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A씨는 센터장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유족들의 주장이다.

유족들은 B씨가 당시 잡곡업무를 담당하던 A씨에게 상의 없이 잡곡센터를 장날에만 열도록 임의로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주차 문제나 화장실 이용 문제, 결혼식 관련 문제 등 전반적인 상황마다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의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현장 불법·부조리 대응과 관련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별감독이다.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라"라고 지시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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