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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을 잘못 냈다는 거짓말로 수백만원을 훔친 전과 16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7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에게 내야 할 축의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신랑 측에서 25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초구의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측에 다가가 "신랑 측에 내야 할 축의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25만원을 편취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올려진 봉투 12개(235만원)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A씨는 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이 16회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이후 보름여 만에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