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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에게 내야 하는데" 축의금 털이 전과 16범 징역 1년4개월

강남 일대 예식장서 거짓말하며 축의금 훔쳐
절도·사기 등 전력…출소 보름여 만에 범행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1-28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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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을 잘못 냈다는 거짓말로 수백만원을 훔친 전과 16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를 받는 A씨(7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의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에게 내야 할 축의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신랑 측에서 25만원을 편취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초구의 호텔 예식장에서 신부 측에 다가가 "신랑 측에 내야 할 축의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25만원을 편취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축의금 접수대 위에 올려진 봉투 12개(235만원)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다.
A씨는 절도, 사기 등 범죄 전력이 16회 확인됐으며 지난해 6월 출소한 이후 보름여 만에 범행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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