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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3개월만에 '권고'로 풀리는 실내마스크…해외는 어떻게

미국·영국 등 다수 국가에서 의무 없어…일본·대만도 의무 완화 검토
이스라엘선 의무 해제 이후 확진자 증가 사례도…당국 "자율 착용 권고"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2023-01-22 06:10 송고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요양시설 등은 기존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면서 해외 국가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국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개인 판단에 따라 착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 착용 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 중이다. 이달 30일 국내에서 적용하는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1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국내는 오는 30일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한다. 

이처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완화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뒤 최근 실내 마스크 의무 규정 완화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만 역시 중국 설 명절인 춘제 연휴가 끝나는 이달 31일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는 이유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내도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3가지 지표를 충족했다.

다만, 실내 마스크 해제 후 확진자 증가로 인해 다시 의무 조치화한 해외 국가 사례도 있어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은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조치를 해제하고 있지만 지난해 4월 착용 의무를 먼저 완화했다가 환자 증가로 다시 의무화한 바 있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2년3개월만에 실외는 물론 실외까지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방역당국은 올해 유행 상황이 다른 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화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당연히 약간의 증가세는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 국내 상황을 볼 때 아주 갑작스럽게 증가세로 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의무 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 접촉,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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