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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내비 따라가다 교통법 위반…"과태료 덫, 뇌정지 왔다" [영상]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3-01-17 12:02 송고 | 2023-01-17 14:15 최종수정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갈무리)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갈무리)

방송인 정형돈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태료 덫'이라고 불리는 도로를 실제로 체험하다 결국 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최근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는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곳. 과태료 폭탄 잠실역, 화랑대역'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정형돈은 "내비게이션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날아오는 도로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해당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고 운전대를 잡았다.

정형돈이 찾아간 도로는 서울 노원구 화랑대역 인근과 송파구 잠실역 인근이었다.

이 도로는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8만5000여대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곳으로 유명하다. 한 대당 과태료를 5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42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당초 정형돈은 누리꾼들의 제보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조수석에 탑승한 고승우 변호사가 "나라나 구가 정책적으로 과태료 수익을 거둬들이려고 일부러 그러나?"라고 의심하자, 정형돈은 "내비게이션대로 갔는데 과태료 나오면 누가 이 길을 가겠냐. 그럴 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도로를 직접 체험한 정형돈의 반응은 180도 달라졌다.

화랑대역 인근 문제의 도로.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갈무리)

먼저 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400m를 앞두고 가장 오른쪽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라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았다.

이에 정형돈이 우측 차로의 '점선'을 확인한 뒤 진입하려고 하자마자 약 3초 만에 버스전용차선인 '실선'으로 바뀌었다. 진입 후에는 곧바로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정형돈은 "그럼 우회전 어떻게 하냐"며 황당해했다. 이어 우회전까지 150m를 앞두고 다시 점선이 등장, 맨 우측 차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정형돈은 "이건 아니지. 바로 앞에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진짜냐. 이래서 (누리꾼들이) 가보라고 했구나"라고 수긍했다.

고 변호사는 "이건 운전자 부주의라고 하기에는 점선이 있었으니까 우회전해야 하는 운전자는 '들어가야 하나보다' 했다가 카메라에 딱 찍히게 돼있다"며 "운전자에게 너무 과도한 주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태료를 좀 많이 받겠다는 의미 아니냐. 선량한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잠실역 인근 문제의 도로. (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갈무리)

또 놀이공원과 백화점 등이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잠실역 인근 도로는 여건이 더 나쁜 상황이었다.

당시 400m 앞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점선이 그려진 가장 우측 도로에 진입한 정형돈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바로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했기 때문.

정형돈은 "잠시만요. 나 지금 뇌 정지가 왔다. 우리가 잘못한 거냐"며 주변을 살펴봤다. 이윽고 뒤에 있던 버스가 경적을 울리자 "왜 우리 버스 정류장에 들어와 있나.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 여기 차단봉으로 다 막혀 있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알고 보니 상황은 이랬다. 차들이 버스전용 차로를 피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우회전을 80m 앞에 남겨두고 차로 2개를 이동해야 했다. 우회전하기 위해 이보다 미리 가장 우측 차선에 진입한다면,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게 돼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고 만다.

정형돈은 "누가 80m를 남겨놓고 우회전할 거로 생각하냐. 안내판이 있더라도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지나칠 것 같다. 결국 우린 걸렸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제보자 덕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다. 화랑대 덫은 피했으나, 잠실역 그 덫은 피하지 못했다. 과태료를 또 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다"며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없도록 이런 곳은 많은 분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형돈은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영상 속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도로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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