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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사후 코인 계좌서 85억 털렸다…해킹당해, 아직 미환수

코빗, 고인 계좌서 거래 발생 포착…수사기관에 알려
서울동부지법 '해킹 조직' 장모 씨에 징역 6년 선고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2022-12-29 10:45 송고 | 2022-12-29 16:33 최종수정
김정주 넥슨 창업자 (넥슨 제공) © 뉴스1
김정주 넥슨 창업자 (넥슨 제공) © 뉴스1

지난 2월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전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가 해킹돼 85억원치 가상자산이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코빗은 지난 6월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이를 알렸다. 
수사 결과 해킹 범죄 조직인 장모 씨 등은 지난 5월 유심(USIM)을 불법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했다. 이후 이들은 총 27차례에 걸쳐 85억원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을 탈취했다. 탈취한 가상자산은 타인의 지갑으로 전송했다. 

이에 지난달 서울동부지법은 장 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을 불법 복제하고, 이를 활용해 코빗 계좌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사람이 범죄에 대해 알고도 받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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