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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멤버' 아버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형…수원지법, 법정 구속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2022-12-16 14:50 송고 | 2022-12-16 15:57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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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밴드 멤버 부친 A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SBS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A씨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도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용인시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권을 획득한 후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분양 사업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원 등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B사로부터 총 9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회사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에 비춰 처음부터 B사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계약을 맡길 생각이 없었다고 봤다.

한편 과거 A씨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뇌물사건에도 연루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은 A씨로부터 뇌물 4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나온 A씨의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 때문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김 전 차관은 재상고심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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