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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74% "불이익 경험해도 참는다" 수능 후 근로상담 강화

여가부,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통해
부당처우 등 해결 지원…사업주 인식 개선도 추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22-12-08 15:00 송고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가족부 제공) /뉴스1

여성가족부는 대입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소년을 위해 근로상담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 근로고민 해결을 위한 현장지원, 사업주와의 중재, 전화상담, 근로권익 교육 등 다양한 근로보호 서비스를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수능 이후 더욱 강화해 운영할 예정이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대부분은 근로권익 침해를 경험해도 참고 일하거나(74.1%) 그만두는 등(17.6%)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3.4%에 그쳤다.

여가부는 올해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전문강사 120여명을 양성하고 학교, 청소년 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교육(101회, 2509명 대상)을 실시했다.

사업주의 인식개선과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긍정적 사회 인식 확산을 위해 사업주가 청소년 근로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일반인 대상으로 거리홍보와 상담 등도 추진했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근로 교육을 받고 싶거나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면 된다.

홈페이지, 이메일과 청소년상담 1388로 지원 요청도 가능하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 지자체,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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