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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하며 폭력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 거부 20대' 2심도 무죄

"성실한 종교활동 증거없다"는 검찰의 항소 기각
법원 "게임 했지만 종교적 신념 부정할 정도 아냐"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2022-12-06 11:51 송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 남성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고 성실하게 종교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입영을 거부했고,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할 뜻을 보였다.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해 성서 공부를 한 점 등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폭력적인 게임을 즐기고 교리 위반으로 징계받은 전력 등이 성실하게 종교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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