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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원 운행' 트레일러에 쇠구슬 쏜 노조원 3명 구속영장 신청

라이터·마이크 던진 조합원 등 총 7명 수사 중
비조합원에 스마트 워치 지급 등 안전확보 나서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2022-12-04 10:30 송고
 화물연대 조합원이 쏜 쇠구슬에 파손된 트레일러 차량의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화물연대 조합원이 쏜 쇠구슬에 파손된 트레일러 차량의 모습(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트레일러 차량에 쇠구슬을 쏜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은 특가법상 운전자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부산 강서구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이 운행중이던 트레일러 차량 2대에 쇠구슬을 쏴 차량 앞유리와 안개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이들을 체포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달 29일 오전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의 트레일러에 라이터를 던진 조합원 1명과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조합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30일 신항 인근에서 비조합원이 운행중이던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을 향해 마이크를 던지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물은 조합원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비조합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비조합원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돼 발생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며 "특히 비조합원‧운송복귀자들에 대한 폭행‧협박 등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그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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