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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직원 2명이 12년간 129억 횡령해 부동산 투기…구속기소

나머지 직원 3명 공모여부 계속 수사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022-12-02 16:14 송고 | 2022-12-04 20:50 최종수정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뉴스1 DB)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뉴스1 DB)

강원 강릉지역 새마을금고에서 10여년 동안 고객 돈 129억원을 횡령한 직원 2명이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강릉지역 새마을금고 전직 임원 50대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해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금 시재 부족을 감추기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속여 해당 지점 명의로 2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돈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횡령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 금액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201곳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A씨 등이 근무 중인 해당 새마을금고 회계 장부와 보유 현금이 22억 원가량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적발했다.

이에 압박감을 느낀 직원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12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구속 송치한데 이어 나머지 직원 3명과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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