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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 특혜에 상품권까지' 인천 경찰간부에 징역 8개월 구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2-11-24 16:21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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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프장 예약 특혜를 받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인천 경찰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4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소속 총경 A씨(59)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 수뢰 후 부정처사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위B씨(52)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첫 공판에서 "예약 혜택과 상품권 수수는 인정하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2020년 10월6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인천 모 경찰서장 재직 시절 총 2차례에 걸쳐 C씨 운영 골프클럽으로부터 예약 특혜를 제공받고,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는 2019년 3월21일부터 지난해 6월7일 C씨 운영 골프클럽으로부터 총 25차례에 걸쳐 예약 혜택을 받고 C씨 측에 음주측정불응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골프장 직원 관련 수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골프장 대표 C씨와 차장 D씨(52)는 A씨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2020년 12월19일 골프클럽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골프클럽 감사 E씨(48)가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자 재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재수사 지휘에도 경찰이 2차례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자 직접 보완수사를 벌여 A씨와 B씨, 그리고 이 골프장 관계자들간 유착관계를 확인해 E씨 음주측정 거부 외에 A씨 등의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를 추가 확인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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