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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건' 친모 아동유기·방임 혐의 기소

친딸 성폭력·극단 선택 시도 알고도 양육 소홀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2-11-24 10:18 송고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10일 청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해자 유가족이 10일 청주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두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21.12.1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계부에게 성폭력을 당해 세상을 등진 청주 오창 여중생의 친모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씨(54)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극단 선택 시도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성폭력 가해자인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인 친딸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계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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