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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길고양이에 잔혹, 공포감까지"…중형 받은 포항 동물학대범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11-20 07:27 송고 | 2022-11-20 07:37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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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자는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다. 재판부가 실형의 판결을 내리기는 경우가 드물기에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선고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동물학대범 A씨(31)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에 걸쳐 경북 포항시 곳곳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6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대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 풀숲에서 쥐덫을 놓았고 쥐덫에 앞 발이 걸린 길고양이는 다리가 훼손됐다. 그는 이같은 학대행위를 2019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저질렀다.

2020년 3월9일 같은 대학교 기숙사 인근 숲에서 길고양이 사체를 묶어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 올해까지 7차례나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학대한 뒤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를 활용해 '야생 고양이 불법 먹이투기 행위금지'라는 문구를 길고양이 급식소 주변에 부착했고,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길고양이의 사체를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도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모습과 포항시 로고가 그려진 문서에 있는 지문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 한 커피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가정폭력과 학교 중퇴, 군대 면제 등의 일을 겪었고 정신적 질환이 있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수년에 걸쳐 범행을 했고,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물학대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기보다 치밀한 계획과 뚜렷한 목적에 따라 반복 진행된 것"이라며 "A씨의 범행 방법은 잔혹하고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 생명 경시의 잠재적 위험성, 많은 사람에게 정신적 충격과 불안,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고양이 급식소에 있는 식기 등을 절도한 점, 급식소에 있던 사료와 캔 등을 발로 밟은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카라'는 재판부 판결에 대해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동물단체는 "동물학대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동물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면서 "역대 최고의 실형이 내려져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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