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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가 인력 부족,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해야"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022-11-14 16:31 송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4/뉴스1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1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4/뉴스1
제주지역 농가의 인력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은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극심한 농업 인력 구인난은 농업경영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계절근로 비자 승인을 받고 이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 연구원은 “제주지역 농가 중 62%(2020년 기준)는 고용인이 없고 고용인이 있는 경우라도 77%(9277농가)는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이라며 “올해 제주 농업인력 지원 현황을 보면 외국인 상용근로자 876명, 외국인 임시근로자 53명 등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는 농가의 일용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농가 단위 관리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지 이탈 방지가 쉽지 않다”며 “제주도와 농협, 중앙부처가 협력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한다면 제주 농업의 노동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나아가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해외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세계경제 불황이 전망되고 있어 개발도상국은 인력 송출을 통한 달러 획득이 더욱 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4/뉴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이 1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제주도의회 제공)2022.11.14/뉴스1
그는 제주형 운영 체계 구축 방안으로 “공동 숙식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국으로 돌아간 다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상시 소통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며 “성실한 근로자에게는 재입국 또는 출국 없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원은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도입 시 운영주체 역량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농협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경험이 부족해 전문인력 고용과 업무 매뉴얼 체계화, 근로자 맞춤형 영농작업반 구성 등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근로자들의 입국 시기와 인원, 운영비, 농가 이용료 설정, 숙박시설 섭외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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