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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대구 이슬람사원 인근에 등장한 돼지머리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22-11-01 16:09 송고 | 2022-11-01 16:21 최종수정
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에 돼지머리가 놓여져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1일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의 이슬람사원(모스크)에 돼지머리가 놓여져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인근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모스크)에 돼지머리가 등장했다. 무슬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1일 "지난달 27일 사원 인근에서 돼지머리를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주민들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노래를 트는가 하면 몇달 전에는 사원 인근에서 주민들이 돼지고기를 구워 먹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대해 주민 A씨는 "건축주들이 주민들에게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기적"이라면서 "주민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돼지고기를 구워 먹고 음악을 듣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동네 문화다. 건축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북구청도 '갈등의 골이 좁아지지 않는다'는 말만 하지 말고 주민과 건축주들에게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방관만 할수록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주민 B씨가 구청에 양측의 이런 갈등 상황을 알렸지만 북구 측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갈등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가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건축주 7명이 주축이 돼 같은해 12월 공사를 시작한 후 주택과 다른 형식의 골조가 올라가자 주민 350여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며 건립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그러자 건축주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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