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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소고기, 국내산 한우 둔갑' 나주 유명 곰탕집 업주 집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2-10-28 21:10 송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전남 나주에 위치한 유명 곰탕집이 수년간 소고기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김혜진)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업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나주에서 입소문이 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와 국내산 한우를 섞어 곰탕과 수육 등으로 조리·판매하고,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간 이 식당에서 소비된 호주와 미국산 소고기는 58t 가량이다.

재판장은 "A씨는 5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적발 이후 호주산 소고기를 반품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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