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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극단선택' 채용비리 연루 공무원 5명 검찰 송치

면접위원 3명 공모해 특정 공시생에 '우수' 등급 몰아준 정황
경찰 13차례 압수수색 통해 혐의 확인…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2022-10-27 12:23 송고 | 2022-10-27 17:24 최종수정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경찰청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지난해 부산시교육청 시설직 9급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공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공무원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한 끝에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A씨는 청탁을 받아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필기성적으로는 합격권에 들지 못한 특정 공시생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4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6일 불구속 송치됐다. A씨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면접위원인 부산시청 소속 공무원 B씨와 우정청 소속 공무원 C씨는 A씨와 공모해 특정 공시생에게 면접 '우수' 등급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조 공시생 2명에게도 '우수' 등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교육지원청장 출신의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D씨와 전 부하직원 E씨가 A씨에게 문제유출 등을 청탁한 정황도 포착했다.

면접특혜를 받은 공시생은 D씨의 사위로 파악됐다. 경찰은 A, D씨 사이의 금전거래 등 대가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D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씨 사위는 최종 합격했으나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숨진 공시생과 D씨 사위는 다른 직렬에 응시했으나 이번 부정청탁이 숨진 공시생의 성적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채용시험에 응시한 특성화고 학생은 지난해 7월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한 줄 알았다가 최종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학생은 필기시험을 통과한 뒤 면접에서 성적이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족은 관련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약 1년2개월간 총 13건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해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공모관계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직 면접에는 그 직무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청탁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면접위원 비율을 더 늘리고, 채점시 평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시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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