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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부산, 일본과 멀어 원전수 피해 없다" 또 궤변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에 준비서면 제출…재판관할 놓고도 문제 제기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2-10-26 15:50 송고 | 2022-10-26 16:10 최종수정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처리수 저장 탱크 전경. 2021.02.13/뉴스1 © 로이터=뉴스1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도쿄전력이 "부산과 일본은 서로 접해 있지 않아 처리수 방출에도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는 26일 오후 부산지법 303호 법정에서 부산 환경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용사다.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전력 측이 지난 19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서에는 환경단체가 소송 제기의 이유로 내세운 민법 제217조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쿄전력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한민국은 일본과 육지로 접해 있지도 않은데 원고들은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로 부산의 토지 사용이 방해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쿄전력 측은 일본의 동쪽 바다(태평양)를 향해 원전수 방출을 계획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후쿠시마 해류가 한반도가 아닌 태평양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재판이 국내에서 열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도쿄전력 측은 한일 국경 사이에 넓은 바다가 있는 지리적 특성과 오염수 방출 행위와 관련된 설비가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를 정화·희석한 뒤 방출할 것이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라는 용어도 사실이 아니다"며 "11년 전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폐로 작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 사고로 한국과 부산에 문제를 끼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발언 비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발언 비판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환경단체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도쿄전력 측이 낸 준비서면을 검토한 뒤 빠른 시일 내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 환경단체는 지난해 4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나오면서 도쿄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해 4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정화해 2023년 4월에 오염수 해양 방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도쿄전력 측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 등으로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는데, 오염수를 원전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물탱크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23년부터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한 후 해양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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