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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평가조작 혐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22-10-25 12:37 송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배임 및 교사사혐의가 추가됐다.   

25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는 경우로 보인다”며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배임교사혐의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 1년 지난 시점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사실상 추가기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반박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산지부 직원들에게 교사하고 산자부 직원들이 다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 교사를 했다는 것인데,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무엇을 교사했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지난달 29일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할 경우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지시를 내려 조기폐쇄를 강행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교사,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다만 추가된 공소사실은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공소사실과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추가 기소가 아닌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절차로 진행됐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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