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로 5명 사상…고용부, 재해수습본부 가동

이정식 장관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해 엄정대처"
원청 상대 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022-10-21 16:32 송고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초 구조 시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중 2명은 자발적 순환회복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22.10.21/뉴스1
21일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출동한 소방 대원들이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초 구조 시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였으나, 이중 2명은 자발적 순환회복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2022.10.21/뉴스1

고용노동부가 21일 경기도 안성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것과 관련, 현장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수습과 원인규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엄정대처 할 것"을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고용부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쯤 경기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초 구조 시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였지만, 이중 2명은 자발적 순환회복돼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는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작업을 하던 중 바닥부분(약 50㎡)이 3층으로 무너져 발생했다. 당시 4층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 중 5명이 바닥면과 함께 아래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물류센터는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7000㎡)로 계획됐으며, 지난해 8월 착공됐다.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에 보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수습에 나섰다.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원청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uni1219@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