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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위, 당원투표제·300정책발안제·민생365위원회 '3호 혁신안' 발표

책임당원 5만명 이상 발의하면 온라인 당원투표…"가결 땐 지도부도 구속"
책임당원 300명 정책 제안 땐 최고위가 답변…민심 상시 모니터링 방안도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이밝음 기자 | 2022-10-17 18:20 송고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책임 당원의 당무운영 및 정책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온라인 당원투표제'와 '300정책발안제',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민생365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제11차 혁신위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을 만나 "오늘 혁신위에서 당원이 주인이 되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300정책발안제 도입, 민생 365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당원투표제'는 책임당원이 당무운영 및 정책 결정 등 당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는 장치다. 책임당원 5만명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최고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당원투표 안(案)을 발의할 수 있다.

당원투표안이 발의되면 당은 상임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에 대한 투표실시 요구 및 구체적인 안건에 관해 심의·의결해야 한다. 책임당원 5만명 이상이 발의한 경우에는 '전(全)책임당원 투표'에, 최고위원회의가 발의한 경우는 '전책임당원 투표' 혹은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에 부쳐진다.

의결정족수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 투표에 과반 찬성이며, 당원투표제를 거쳐 정해진 안건은 당 지도부가 뒤집을 수 없다. 최 위원장은 "당원투표제에서 결정한 결과는 당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책임 당원은 온라인 본인 인증을 한 뒤, 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ARS(전화자동응답)로 투표하면 된다.
'300정책발안제'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할 경우, 당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고위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책임당원들이 당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과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자는 것"이라며 "당원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당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생365위원회'는 민생과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와 각종 민원을 전방위 영역에 걸쳐 상시 모니터링하고, 당의 신속한 대응을 수립하는 기구이다. 빅데이터·여론조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최 위원장은 "우선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출발하고, 활동 결과 등을 평가해 상설위원회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혁신위는 당 공천관리위원회 기능 중 일부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윤리위원장 임기를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1호 혁신안'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을 기존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등에서 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각각 발표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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