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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리얼돌 통관기준 완화 이후 두 달간 190건 허용

서영교 "부분으로 나눠 수입 꼼수 없는지 모니터링해야"
불복 소송 중 관세청 패소 확정 19건…승소는 단 2건 불과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2-10-17 09:08 송고
지난해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지난해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통관 기준이 완화된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리얼돌에 대한 통관 보류 건수는 1414건이었다.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56건, 2020년 280건, 지난해 427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통관 보류 건수는 250건이었다.

관세청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관을 보류해왔다. 이에 대해 수입업자들이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이후 지난달 말까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48건이었다. 이 중 관세청의 패소가 확정된 경우가 19건이고,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각하·취하가 21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6건이었다.

법원이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 최소화 등을 이유로 잇따라 통관 허용 결정을 내리면서 관세청은 최근 리얼돌 중 전신이 아닌 신체 일부를 묘사한 제품에 대해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말 이후 두 달간 리얼돌의 통관 건수는 190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리얼돌 신체 일부형에 대한 통관 허용 이후 전신을 부분으로 나눠 수입하는 꼼수는 없는지 관세청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면서 "미성년자나 특정인을 형상화한 리얼돌, 전신형 리얼돌과 관련해서는 통관 허용 여부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얼돌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국회와 관계 부처, 국민들과 함께 리얼돌의 생산, 유통, 사용 등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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