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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임용시험 출제 불공정"…응시자들, 불합격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2-10-13 14:21 송고 | 2022-10-13 14:33 최종수정
일부 수험생들이 2022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과 중복됐다고 주장하는 특정 교대 모의고사 문항(수험생 제공) © News1 서한샘 기자
일부 수험생들이 2022년도 초등학교 임용시험과 중복됐다고 주장하는 특정 교대 모의고사 문항(수험생 제공) © News1 서한샘 기자

2022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시험 문제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과 성적 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3일 서울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부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생들은 A교대에서 교수 지원을 받아 졸업생이 만든 모의고사에서 매년 과도한 적중률을 보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2개 문항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모의고사와 출제 간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응시자들은 합격·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과 함께 불합격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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