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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노조 "행정직과 연가 사용률 차이 2배 넘어"…우본 "그렇지 않아"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집배원 연가 사용률 36%인데 행정직은 83.8%"
우본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냐"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2-10-13 14:52 송고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겸배제도 폐지 및 집배업무강도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전국 집배원 총궐기에서 '겸배철폐'가 적힌 수건을 들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겸배제도 폐지 및 집배업무강도 완전 폐기를 촉구하는 전국 집배원 총궐기에서 '겸배철폐'가 적힌 수건을 들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가 집배원과 행정직 공무원 간의 연평균 연가 사용률이 2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가운데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반박했다.

13일 우본은 설명자료를 내고 집배원 1인당 실제 연가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행정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의 연평균 연가 사용률은 36%인 반면 행정직은 83.8%로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집배원의) 쉴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원인으로 겸배제도를 꼽았다. 겸배제도란 한 집배원의 빈자리를 남은 집배원이 채워 대신 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본은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의 이같은 주장을 반박했다.
우본은 지난해 기준 집배원의 연가 사용일수는 7.2일로 사용률이 36%에 달했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행정직 공무원의 연가 사용률은 62.9%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나아가 전년도에서 이월된 연가 저축분을 포함하면 지난 한해 동안 집배원 한명이 실제로 사용한 연가 일수는 11.2일로, 행정직(6급 이하)의 경우 14.8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본은 집배원의 겸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6.75%의 예비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 코로나로 집배원의 결위 시 겸배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지역 우편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접수 중지를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본은 겸배업무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합동으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내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우본은 최근 군산우체국에서 20여명의 집배원이 겸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도 밝혔다.

우본은 "고의·반복적으로 업무 지시를 거부한 직원에게 징계 처분한 것"이라며 "단순히 겸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징계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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