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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정원 규제 대폭 푼다…산업계·지자체·대학 협의회 출범

교육부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출범…첫 회의
"대학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논의 계획"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09-28 06:00 송고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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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꾸리고 28일 첫 정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됐다.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또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결정 사항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 연구소를 통해 실무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규제개선협의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회의 개최가 가능하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 (교육부 제공)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구성. (교육부 제공)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했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대학 현장에서 건의한 개선과제와 교육부 외 다른 부처 소관 규제 등에 대한 범부처 합동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는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과‧전공 간의 칸막이 해소와 같이 대학 내부에서부터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도 발굴해 공유‧확산할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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