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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주가조작범 징계, '투자자 보호' 우선해야

'피해' 커도 솜방망이 처벌 관행…경제적 제재로 처벌 실효성 높여
국회 통과가 관건…"범죄자 걸리면 된통 당한다" 투자자 믿음 주길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2-09-26 05:35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주가조작이나 불법공매도 등의 증권범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들은 앞으로 최대 10년간 주식거래 등 자본시장 거래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상장사의 임원 선임도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현직이라면 즉시 해임된다. 

정부가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물적분할 제도 및 기업 내부자(임원 및 대주주 등)의 주식거래 개선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엔 자본시장 중대 범죄 행위자의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그동안 선량한 투자자들의 눈물을 빼먹으며 자기 잇속을 챙겼던 자본시장 범죄자들에게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철퇴를 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 한번 추락한 자본시장 신뢰는 다시 회복하는데 너무 큰 노력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자본시장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은 약했다.

특히 사법부의 판단은 보다 엄격한 범죄혐의 입증을 요구하다보니, 실제 투자자들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고발 건수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설령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양형 기준 자체가 타 범죄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범죄 억제력이 낮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차례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된 범죄 혐의자도 재판 결과 기소유예에 벌금 10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사법기관의 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직접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자본시장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받을만 하다. 

남은 과제는 국회 통과다. 

국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누가 봐도 선량한 투자자들을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천만 동학개미'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요구했던 숱한 사항들 중엔 자본시장 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항상 우선 순위였다.

이미 미국과 유럽, 홍콩, 캐나다 등 자본시장 선진국에서는 5년이니, 10년이니 하는 기한의 '상한'조차 없이 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사범 등 특정경제사범에 대해 거래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중이다. 자본시장 범죄 사범을 제재할 이번 제도 개선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동안 흘린 '투자자들의 눈물'이 너무 크고, 그에 비해 범죄자들의 처벌은 너무 약했다는 것을 국회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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