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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환, '징역 9년 구형'에 범행 결심…주소지·근무지 수차례 확인"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 주소지 4일간 5차례 방문
20일 프로파일러 면담…사이코패스 검사는 안해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원태성 기자 | 2022-09-21 11:00 송고 | 2022-09-21 11:12 최종수정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의 범행 동기로 지난달 18일 내려진 징역 9년 구형을 언급했다. 전주환은 또 범행 결심 후 사내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와 근무지를 확인하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
중부경찰서는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전씨를 송치했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8월18일 구형'을 지목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던 전씨는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재판 구형으로 보고 있다"며 "전산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조회하며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전주환이 범행 당일인 14일 두번, 9월5·9·13일 각 한번 등 4일동안 다섯번 피해자 주소지를 찾아갔다"며 "특히 15일 선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하루 전인 14일 결판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전씨의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은 했으나 사이코패스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반적인 성격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며 "면담 과정에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또 "사이코패스와 스토킹은 양립하기 힘들다"며 "사이코패스는 사회적 관계가 제로인 사람이며 스토킹 범죄자가 사이코패스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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