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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사러온 허경영, 근데 노마스크" 편의점 알바 영상 '시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9-05 10:49 송고 | 2022-09-05 11:17 최종수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국가혁명당 전 대선후보를 지냈던 허경영씨가 한 편의점에서 '노마스크' 상태로 포착돼 누리꾼들이 깜짝 놀랐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제 일하다 허경영 왔다"며 매장 내 CCTV 화면을 갈무리해 공개했다.
CCTV 화면 속 허씨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삼각김밥과 우유 등을 계산하기 위해 현금을 내밀고 있었다.

이날 허씨는 정장에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등 평소 자주 입는 복장 차림으로 편의점을 방문했다. 주변에는 경호원이 없었고, 혼자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실내 마스크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허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매장에 들어선 모습이었다. 마스크가 손목이나 목에 따로 걸려있지도 않았다.
A씨는 "신기했다"며 허씨와 마주친 소감에 대해 짧게 코멘트(논평)를 남겼다. 누리꾼들은 "마스크 안 썼으니까 내쫓지 그랬냐", "사계절 내내 양복 입네", "누구 시켜서 사도 되는데 직접 사네", "근데 왜 마스크 안 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르면 실내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허씨는 지난 7월 선거 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허씨는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씨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면서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번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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