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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후보자 "尹 검사 시절 2~3번 만나…결혼식·취임식 참석"

"김건희·윤핵관 만난 적 없어…상고제개선·전문법원 필요"
사형제는 폐지·국보법은 존치 입장…"5·16은 군사쿠데타"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2022-08-28 14:07 송고 | 2022-08-28 16:43 최종수정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퇴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사적친분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도 검사 시절 두세차례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후 한 차례 통화했으며 윤 대통령 결혼식과 취임식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 "윤 대통령 2, 3회 만나고 통화…구체적 내용 정확히 기억 못해"
28일 오 후보자가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팀 발족 이후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윤 대통령과 몇 번 만나고 통화했는지' 묻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 후보자는 "2~3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화통화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구체적 사안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2019년 7월(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 이후 만난 사실이 없다"면서 "전화통화는 한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기억 못한다"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윤 대통령 결혼식에 참석했느냐'는 질의에 "참석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 있느냐' '대통령과 별개로 김건희 여사를 만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느냐'는 질의에 "공식 초청을 받아 법원행정처장 등 다른 대법관, 법원장과 함께 참석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선 이후 윤 대통령 및 '윤핵관' 인사와 통화·만남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부 개선·개혁과 관련해 법원의 기본 입장에 공감하며 입법부 등의 지원을 호소했다. 

사법부 숙원인 상고제 개선과 관련해 오 후보자는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의견 수렴과 토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법원 설치와 관련해서도 "법원과 국회 및 유관기관의 협력 하에 노동법원 설치의 구체적 방안이나 모습에 관한 충분한 연구검토와 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해사법원 설치 역시 법원과 국회, 유관기관의 협력 하에 구체적 방안이나 모습, 위치 등에 관한 연구검토와 논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이 세력화하고 법원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에는 일부 공감을 나타냈다.

오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연구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념 잣대로 평가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관의 이면적 중립성 못지 않게 표면적 중립성도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연구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퇴근하고 있다. 2022.7.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 "사형제 폐지 바람직…촉법소년 연령 하한 부작용 클 것"

사회적으로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와 헌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일부 소신도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형제를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고 사형이 이미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국민 의사를 반영해 국회가 정할 입법적 결단의 영역"이라며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현행 법률을 존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존치에 힘을 실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5·16과 유신헌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오 후보자는 "5·16은 군사력을 동원해 민주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교체한 사건으로 군사쿠데타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해산권, 법관임명권, 국회의원추천권 등 초헌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고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본권 보장에 역행했다"며 "국민주권의 원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기본가치에 위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선 "최근 낙태의 허용 범위 등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니 존중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외 입법례, 국민의 법감정, 시대 상황 등을 고려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생명권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촉법소년 연령 하한과 관련해선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책임연령을) 일괄해 낮추면 실제 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소년 시기부터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우회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에 대응한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을 비롯해 경찰국 신설, 인사정보관리단 등 대통령령을 통한 법 무력화 논란과 관련해선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저촉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존경하는 법관으로는 '수인들의 아버지' '사도법관'으로 불린 김홍섭 선생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을 꼽았다. 즐겨읽는 책은 '논어'이고 좌우명은 생각에 삿됨이 없다는 의미의 '사무사'(思無邪)라고 소개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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