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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바세' 신인규 "이준석 탄원서 유출 의심자 국힘·주호영·대리인만 남아"

"했다, 안했다 입장 밝히면 될 일인데 입장 아직 못 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2-08-25 09:31 송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운데)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가운데)와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 앞에서 당 비대위 출범 탄원서를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8.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는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탄원서가 유출된 일에 대해 "이 대표 대리인 측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강한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서 유출 실익이 없다"며 "같은 맥락에서 재판부도 유출할 수 없다. 그럼 마지막 한 군데 의심이 남은 곳은 국민의힘과 주호영 채무자(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그분들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분들까지만 접근이 가능한데 그러면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안했다 입장 밝히면 될 일인데 지금까진 입장 나온 것을 저는 못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원서 유출이) 개인정보 위반은 당연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소송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비밀에 대한 유지 의무가 변호사들이 다 있고 상대방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도 있다는 것이 지금 학계 정설"이라며 "만약 변호사 쪽에서 유출했다면 그 변호사의 직무윤리 내지는 범죄혐의까지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여럿 있다" 말했다.

이어 "송달받은 주체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에는 대표자가 현재 직무대행자 권성동이라고 돼 있다.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피고, 채무자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라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게 또 있다"며 "전문을 보니 '수사를 가지고 중재를 했다', '특사 보내준다', '윤리위를 무마해준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가처분 결과는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 두 가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건 팩트 같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용상 하자까지 인정된다면 아마 비대위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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