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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길 한복판서 '묻지마 폭행' 당했는데 전과자 될 판"[영상]

차주 "최대 합의금 100만원까지…안 받으면 맞고소" 협박
피해자 "쌍방폭행아닌 정당방위, 정식재판 청구했다" 억울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2-08-17 16:37 송고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대낮 길거리에서 한 차주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전과자가 되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공유했다.
이날 그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고 있었다. 이때 A씨의 뒤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깜짝 놀란 그는 무심결에 혼잣말로 "아이X 깜짝이야"라고 말했다.

창문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던 차주는 이를 듣고 곧장 차를 멈춰 세웠다. 이어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달려들어 목을 치고 몸을 밀쳤다. A씨는 처음에 별 다른 저항은 않고 밀치지 않으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있다가 차주가 목을 조르자 그의 어깨를 밀었다.

이 모습은 길거리 CCTV에 모두 포착됐다. A씨는 "차주가 '어린놈의 XX가', 'X같은 XX', '너 한번 죽어봐라'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고함을 내뱉었다"며 "제 온몸이 계단 쪽으로 밀쳐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CTV 속 두 사람은 서로 붙잡은 채 엎치락뒤치락했고, 뒤차 차주가 이들을 말렸지만 대치는 계속됐다. 실랑이 끝에 차주는 다시 차에 탄 뒤 현장을 떠났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차주가 도주했기 때문에 직접 고소하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에 그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상해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찾아가 고소를 진행했다.

차주는 "50만원 드릴 테니 계좌번호 주시든지 (고소) 진행하시든지 마음대로 해라. 나도 모욕죄, 쌍방 상해진단서 끊을 것"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시라고? 나는 좀 큰 회사의 인테리어 팀장으로 일하는데 아마 일당은 내가 좀 더 많을 거다"라고 A씨를 무시했다.

이어 "어차피 CCTV는 형사님이 봤고 서로 폭행 없이 멱살 잡았다. 그쪽이 욕해서 원인 제공했고 나도 당신 때문에 치료받는 동안 회사 못 다녀서 손해 본 거 소송 넣겠다. 우리 회사 법무팀 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A씨의 답장이 없자 차주는 "최대 100만원까지 보내줄 생각이 있다. 받고 끝내려면 계좌번호 보내고, 안 보내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나도 (고소)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결국 차주는 상해죄 100만원 구약식 선고를 받게 됐다. 분노한 차주는 똑같이 A씨를 폭행죄로 고소했고, A씨가 경찰에 정당방위라고 반박했으나 소용없었다고 한다.

A씨는 "차주의 공격에 가만히 있었다면 흉기에 찔려서 죽거나, 흉기가 없더라도 정말 크게 다치겠다고 본능적으로 생각돼 그가 도주하기 전까지 필사적으로 팔만 잡고 저항한 게 전부"라면서 "차주를 때리지도, 차지도, 넘어뜨리지도 않고 멱살을 잡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A씨는 폭행죄로 기소돼 50만원 구약 선고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그는 "검찰 공소내용 역시 CCTV는 보지도 않은 건지, 차주의 주장만을 기초로 한 단순 쌍방폭행으로 적혀 있었다"며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A씨는 "묻지마 공격에 개인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인정해주지 않고, 폭행 범죄자가 이렇게까지 뻔뻔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고 토로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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