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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단 둘 회식 후 집 현관문 앞서 넘어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상사는 시설관리부 총책임자…단순 친목 회식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22-08-07 09: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회사 상사와 단 둘이서 회식을 한 뒤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월 한 공사에 입사해 시설관리부 소속으로 회관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시설관리부 상사 C씨와 단 둘이서 회식한 뒤 귀가하다가 자택 1층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뒤로 넘어져 뇌출혈을 진단받았고 약 5개월 뒤 사망했다.

B씨는 회식으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씨는 시설관리부 총책임자였다"며 "두 사람 사이에 개인 친분도 없었기 때문에 회식이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적인 관계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회식이 2~3차례 미뤄져 더 미루기 어려운 상태에서 A씨가 직원을 대표해 참여했고 불가피하게 과음한 점을 감안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서 A씨와 C씨는 장비 구매나 청소 구역별 업무수행 등 직원들의 불편 사항을 얘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회식에서 과음해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사망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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