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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주식 악용 막는 K-ITAS 확대 추진…'계좌 제출'은 논란

미공개정보 악용한 주식 불공정 거래, K-ITAS로 '억제력' 발휘
거래소, K-ITAS 이용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 홍보 강화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2022-08-05 05:30 송고 | 2022-08-05 15:15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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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 상장사 임원 A씨는 회사 해외법인이 수주계약을 따내자 해당 소식이 공시되기 전에 아내 계좌로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함께 수주계약에 관여했던 또 다른 임원 B씨는 가족과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귀띔'하면서 주식을 미리 사라고 말했다. 이 회사 연구개발(R&D) 소속 연구원 C씨는 동생에게 회사 주식을 사라고 했다. 이후 물량 수주 정보가 공시되자 회사 주가는 단시간에 급등했고 이들은 집중매수했던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올렸다.

회사의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거래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K-ITAS) 확대 적용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는 상장사가 K-ITAS 서비스를 선택하면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상장사들이 이를 적극 도입해 불공정 거래의 소지를 최대한 차단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상장사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K-ITAS 확대적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2017년 51.1%였다가 2018년 69.5%, 2019녀 74.8%까지 급증했다. 2020년엔 62.6%로 다소 주춤했으나 2021년엔 69.0%로 또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 174조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요한 계약정보나 주가에 악재가 될만한 회사의 주요 경영결정사항을 접하고 미리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사처벌 등에 처할 수 있다. 

상장기업이 K-ITAS에 가입하면 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을 조회한 후 미공개중요정보 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래소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악용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상반기중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및 중소기업대상 통화권고 등을 통해 지난 해 연말 전체 상장법인의 7% 수준에서 10.4%(252곳)로 가입율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상장법인 대상 K-ITAS 핵심Q&A자료 배포 및 상담 등을 통해 가입율을 더욱 높이겠다는 의지다.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한국거래소 제공)© 뉴스1

K-ITAS에 가입하면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지분 5% 이상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 '내부자'와 '준내부자'는 자신의 개인 증권계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시 모든 계좌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내부자 부정거래 방지 목적이기 때문에 소속회사 주식거래 내역만 공개되며, 해당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는 회사 내부통제 담당자에게 거래내역을 매매당일 문자 등으로 통보해준다. 

이후 회사에서는 임직원 등의 거래내역을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악용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해 내부통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할 수 있고 단기매매차익거래 이익금을 보다 정확하게 환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관계자는 "주식 거래내역이 당일 통보된다는 사실을 내부자들이 인지하게 되면 미공개정보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돼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K-ITAS에 가입할 경우 개인의 증권계좌를 제출하는 것이 이용자들의 '거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아무리 회사 종목에 국한한다지만 임직원의 개인 계좌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K-ITAS를 회사가 도입하더라도 직원들이 '계좌제출'에 동의를 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자사주 거래에만 적용한다고 하나 개인 계좌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다소 불안감이 있다보니 회사도 직원들에게 계좌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개인계좌 거래내역은 소속 회사 종목 외에 아예 노출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타 주식 거래내역 등이 공개될 위험은 없다"면서 "물론 K-ITAS에 가입하더라도 직원 개개인이 계좌를 제출하는 것은 개별 동의를 거쳐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저촉되지 않는 정보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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