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억'소리나는 재건축부담금 손본다…8월 재초환 개편안 발표

원희룡 "8월 공급대책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안 포함 예정"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2022-07-22 09:04 송고 | 2022-07-22 09:35 최종수정
사진은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장미아파트 모습. 2021.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은 2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장미아파트 모습. 2021.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로드맵인 '250만호+α'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담긴다. 수억원에 달하는 1인당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8월 둘째 주 발표되는 주택공급 대책에 재초환 개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원희룡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재초환) 적정선을 찾아 8월 공급대책에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토지주, 사업 시행자, 입주자들, 지역 주민과 무주택 일반 국민까지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할 것이다"며 "그에 따른 모델을 주거공급혁신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조합원이나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평균 3000만원 이상의 초과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지난 정부는 10년 동안 유예된 재초환을 2018년 되살렸다.

그러나 부담금 규모가 1인당 수억원에 달하는 단지가 늘어나며 문제가 됐다. 실제로 성동 성수장미아파는 5억원, 강남 도곡개포한신은 4억5000만원, 서초 반포3주구는 4억2000만원이 통보됐다.
이에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됐지만 실제 집행까지 이어진 단지는 없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재초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을 미루고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재초환도 개편하면 정비사업 3대 규제 중 '안전진단 완화'만 남게 된다.


rma1921k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