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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오래 쓴 기계, 대학에 기증하면 '10% 세액공제'

[2022세제개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년 연장
중기 특별 감면 3년 연장…일부 수도권 기업 제외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서미선 기자, 이철 기자 | 2022-07-21 16:00 송고
서울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학생. (자료사진) 2021.12.29/뉴스1
서울의 한 대학교 게시판에서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학생. (자료사진) 2021.12.29/뉴스1

기업이 쓰던 자산을 대학 등에 무상 기증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만일 기업이 내년 1월1일부터 대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기증하면 해당 자산 시가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기업이 산업기계 등 오래된 자산을 내다팔기 보다는 대학 산학 협력단이나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도록 유도해 교육 현장을 산업 현장과 더욱 가깝게 한다는 구상이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계속해서 세액공제한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제도는 오는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총 48개 업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재지·업종·규모별로 5~30% 감면해 주는 제도다.

다만 과세 형평을 고려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기통신업·인쇄물 출판업 등 수도권 중기업에 대해서는 10% 감면 특례를 폐지한다.

정부는 아울러 대·중소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10%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025년 말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체납액 징수 특례를 유지·확대한다.

영세 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 사업자의 징수 곤란 체납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해당 특례 적용 대상을 2022년 12월31일 이전 폐업 이후 2025년 12월31일까지 재기(재창업·재취업)한 자로, 폐업·재기 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예정이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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