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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다" 강남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맨몸 찰칵, 단톡방 올린 경찰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2-07-12 09:3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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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은 성매매 여성에게 몸을 가릴 새를 전혀 주지 않고 사진을 마구 찍었다. 또, 합동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이를 공유했다.

11일 MBC는 해당 사건의 성매매 여성 A씨가 인권 침해로 수사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성매매 단속을 하던 중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났다. 현장을 적발한 경찰은 성매수 남성과 알몸 상태로 담배를 피우고 있던 A씨를 곧바로 촬영했다.

A씨는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이미 카메라가 손에 쥐어져 있었고 셔터 음이 세 번 찰칵찰칵 들렸다"고 했다. A씨는 항의하며 알몸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라며 이를 거부했다.

한 달이 지나 조사를 받으러 경찰에 나간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의 알몸 사진이 합동 단속팀의 단체 대화방에 공유된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대화방에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경찰관 10여 명이 있었고, 대부분 남성이었다.
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충격적이었다. 사진이 단톡방에 공유가 됐다면 더 많은 사람이 제 사진을 저장할 수 있고… 저는 그걸 수습할 자신이 없었어요"라며 눈물을 보였다.

경찰은 A씨의 변호인 측에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지만 나중에 SNS 방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고, 수사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경찰은 말을 바꿨다. A씨의 사진을 수사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A씨 측은 경찰이 성매매를 입증할 다른 증거물들을 확보한 상황에서 A씨의 알몸 사진은 꼭 필요한 증거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몸을 가릴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진을 찍어 단체방에까지 공유한 건 불필요한 관행이자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알몸 촬영과 같이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할 때에는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팀에 자료를 넘긴 뒤 바로 삭제했다"라며 "수사 자료로의 활용 여부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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