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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지시대로"…중학생과 '왕게임'하다 성관계 20대 남성 2명 집유

"욕구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성적 학대에 해당"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2022-07-07 16:02 송고 | 2022-07-07 16:1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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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지시하는대로 따르는 이른바 '왕게임'을 빌미로 중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6)와 B씨(24)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C씨(당시 만 13세·여)의 집에서 왕게임(왕이 시키는 행동에 복종하는 게임)을 하다가 C씨와 D씨(당시 만 12세·여)에게 옷을 벗도록 하고 각자 남녀 1명씩 짝지어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를 각각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피해자 C씨에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자신의 나이와 학년을 속인 사실이 없었으며 A씨 주장대로라도 아동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들이 왕게임에 동의했으며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게임을 명목으로 탈의를 지시하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도록 지시한 것은 성적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B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침해는 성과 관련한 자율적 인격 발전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나 사리분별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나이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성적학대 행위를 했고 별다른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이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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