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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부족? 中企는 일손 부족…"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 풀어달라"

[숨통 막힌 중소기업上]중소기업 구직 기피, 이주 노동자 고용 불가피
"50인 미만 사업장, 이주 노동자 고용 50% 이상 조정해야"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신윤하 기자 | 2022-07-08 06:10 송고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근 입국하면서 농어촌 인력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경북 군위군 효령면 감자밭에서 베트남 일꾼들이 감자 모종을 심는 모습(뉴스1DB)© News1
코로나19 사태로 입국이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최근 입국하면서 농어촌 인력 수급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 경북 군위군 효령면 감자밭에서 베트남 일꾼들이 감자 모종을 심는 모습(뉴스1DB)© News1

"여기저기 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솎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 소재 주물공장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놓고 각 사업 분야에 필요한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금 조정 등 거시적인 규제완화가 중요하긴 하지만 뿌리산업인 제조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줄 제도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규제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이주 노동자) 고용 규제다. 내국인 근로자들은 대기업 등으로 몰리는데 반해 제조가 중심인 중소기업 기피현상은 심화돼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동시장 구조가 변한만큼 산업 하부를 받치는 제조 중소기업에 한해 이주 노동자 고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미충원 인원은 10만8695명이다. 미충원 인원이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대비 충원하지 못한 수를 말한다. 2020년 2분기6만1822명이던 미충원 인원은 1년 사이 2배 가까이 확대했다.

중소기업 일손 부족 현상은 내국인 근로자의 구직 기피 현상 영향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주 노동자 유입이 제한된 점도 중소기업의 일손 충원을 가로 막았다.
산업계는 국내 노동시장 구조상 이같은 현상이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경우 25~34세 대학 졸업률은 70%에 달한다. OECD 국가 상위 5개국 중 1위다.

미충원 인원 중 직능 1(단순·반복·육체 노동), 2(읽기 및 쓰기·계산 능력이 필요한 노동), 3(전문지식과 복잡한 업무 수행 능력 필요)에 해당되는 비중은 99%가량이다.

대졸 이상 학력에 이해 및 창의력이 필요한 직능 4수준의 미충원 인원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교육수준이 높은 국내 노동시장 특성 상 직능 1·2 수준의 일자리는 내국인 구직자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들이 이주 노동자 고용 규제를 완화해 산업 하부에 해당되는 제조 부문의 일손 부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김동현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국인 피보험자 수 대비 외국인 인원을 배정하면서 고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저출산 노령화로 내국인 노동력의 중소기업 유입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한해 이주 노동자 고용한도를 50%로 상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재기업 및 뿌리산업 역시 고용한도를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숙련 이주 노동자의 장기근속 등을 유도하려면 사업장 변경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주 노동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3년간 3회,재고용 1년 10개월간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비해 이주 노동자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 노동자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일부 중소기업 주장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이주 노동자들이 전기·전자 등 좀 더 편한 사업장으로 떠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도 일손부족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조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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